상대방이 ‘실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F.A.Q

상대방이 ‘실종’ 상태인데 이혼이 가능한가요?

무료이혼상담센터 칼럼

상대방이 ‘실종’ 상태인 경우에도 이혼은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협의이혼은 불가능하며, 재판이혼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행방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평가하며, 일정 기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고 소재가 불명확할 경우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실종 상태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경찰 신고, 가족이나 지인 진술, 주소 불명 자료 등 상대방 소재 확인을 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하고,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판단하면 이혼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이 실종 상태라도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며, 법원은 소재 확인 노력과 혼인 파탄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충분한 증거 확보가 원활한 재판 진행과 이혼 허가의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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